environment(환경) 관련법령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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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5: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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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環境(환경)影響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환경)影響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環境(환경)影響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환경)影響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環境(환경)影響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아 다만, 環境(환경)影響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 받은 사항 중 環境(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opinion(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주민의 opinion(의견)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說明)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環境(환경)影響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opinion(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環境(환경)보전법, 대기環境(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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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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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環境(환경)影響평가대행자의 지정】環境(환경)影響평가서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環境(환경)처장관으로부터 環境(환경)影響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opinion(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