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와 세금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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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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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재산증여와세금[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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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와 세금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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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세 부과되는 세금
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
1) 증여로 보는 경우
①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2년 내에 본래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시가의 70%이하로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130% 이상으로 자산을고가양수할 경우와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④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
⑤ 保險(보험) 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保險(보험) 금을 받게 되는 경우
⑥ 다른 사람의 신탁수익자 지정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
⑦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의 취득 및 채무의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⑧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⑨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므로 얻게 되는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 EH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 출자자 등이 얻게 되는 이익
⑩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활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⑪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무상이전 받은 재산이나 권리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
⑫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얻는 이익
2)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14장재산증여와세금[1] , 재산증여와 세금 - 증여세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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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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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